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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9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