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9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성남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ㆍ단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과 관련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