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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59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하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2.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와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입소자”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요양시설의 명칭은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라 하고,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등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 및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요양시설 입소대상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소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중 시설급여 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

요양시설 입소절차

①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의 사람이 입소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과 요양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청구 및 수납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퇴소 및 입소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를 명하거나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입소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요양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하는 사람은 면제받은 입소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요양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양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에서는 성남시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과 후원금을 요양시설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을 제3자에 양도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ㆍ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요양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배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ㆍ운영비, 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자료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요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사항과 관련한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고의ㆍ과실로 요양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