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생활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중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2. “보호아동 등” 이란 제1호에 따른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아동 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등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생활시설의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2.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사업
4. 멘토링 등 관계형성 및 상담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활동비의 지원 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