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R&D(연구개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R&D(연구개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267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2. 창업활동 지원
3.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4.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5.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에 따른 사용료는「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관리비 수입, 시설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며,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