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4.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
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
3. 산업단지ㆍ대학ㆍ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
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제조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
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7.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8.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및 교통, 거주환경, 편의시설 조성ㆍ확충 등의 근로자 복지 지원
9.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0.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행사 개최 지원
11.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2.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
2.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3.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5.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