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
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