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시설(공동집하장, 폐농약수거함 등)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