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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58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공보관 및 자연재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ㆍ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