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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6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양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3조

보조사업의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영양군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 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양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다.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의 효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6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7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 및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