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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56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3조

지원 내용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전 단계 또는 수사단계에도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직무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