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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6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상가 완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치위원회”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 간의 자체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규모ㆍ면적

상가의 규모와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입주자격

①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인 창업 예정자
2.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3년 이내의 창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주 계약

① 입주자는 완도군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점포의 위치와 면적
2. 입주 기간
3. 사용료 및 납부 방법
4. 기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시, 군수가 정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계약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주 기간

상가의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군수는 상가 사용료를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가의 월 사용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상가 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상가 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3. 상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허가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입주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상가 활성화

① 군수는 상가시설의 안전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가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치위원회 운영

상가의 관리, 상권활성화, 상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그 밖의 사항

완도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