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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4856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괴산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8조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민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관련국장, 업무관련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