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56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청소년에게 괴산군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괴산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도록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군수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금액

연령별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13세 이상 15세 이하 청소년: 연 10만 원
2.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연 30만 원

제5조

지원절차

①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시설 대표자 신청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신청서의 지원 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바우처를 연 1회 지원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바우처가 지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2.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를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가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군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9조

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괴산군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10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괴산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 학원, 서점 등
4. 생활지원: 문구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안경점, 교복점, 편의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고, 사용자가 가맹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착물을 도안 및 제작하여 가맹점에 제공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1조에 규정된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의 잔액은 자동 반납 처리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5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 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카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