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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6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의 사람 1) 공무원 2) 청원경찰 3) 청원산림보호직원 나.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이하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한다)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 또는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 1)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바.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아.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자.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차.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라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갑질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그 밖에 갑질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갑질행위 신고ㆍ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괴산군 갑질행위 신고ㆍ지원 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상담
2. 갑질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
3. 갑질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제12조에 따른 갑질행위 근절 교육
5.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
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갑질행위 근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신고지원센터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갑질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질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신고서에 사진 등 갑질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별지 서식의 갑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① 군수는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행위의 중지,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공무원 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교육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거짓 신고의 금지

신고자가 갑질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실태 조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갑질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갑질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갑질행위 근절 교육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