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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5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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