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