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도박중독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
2.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3.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2. 청소년 관련 시설 ㆍ 단체
3. 사회복지시설 ㆍ 단체
4. 관련 공공기관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ㆍ시행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