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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자치법규 22485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조치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