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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55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동해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신청 등

공공심야약국의 신청, 지정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휴무일 운영기준 및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과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