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8.1.>
1.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25.8.1.>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1.>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