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54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8.1.>
1.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25.8.1.>

제4조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1.>

제6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