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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4854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