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54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