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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4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위원의 임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아동복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아동위원의 해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