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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54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청년조직”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청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새마을청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새마을청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청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