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54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계획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제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