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법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법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