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적합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구청장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