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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3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육 주요 업무 계획(안) 심의
2.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당면 현안 사업 및 의제 검토
4.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 위원 등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구성은 예천군청 행정문화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행복과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교육기관의 교직원(교장, 교사 등)
3. 교육관련 분야 전문가
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는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