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3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농공단지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내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농공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1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제12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양신청자 중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고,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해제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15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제16조

처분제한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따른다.

제17조

산업용지의 환수

①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ㆍ복지시설ㆍ환경위생시설ㆍ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공동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했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제2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