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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3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