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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3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

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운영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