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회원 등록한 차량(이하 “회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① 회원차량 등록을 하려는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로 한정한다.
1. 차량번호
2. 주소
3. 성명
4. 통행료를 지원받을 계좌정보
5. 하이패스카드 번호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7. 그 밖에 군수가 통행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민은 회원차량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군 홈페이지에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차량 등록 또는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행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는 군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이하 “도로공사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10일까지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통행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2월 통행료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군민이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제4조의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회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민이 통행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통행료를 지원한다.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차량 등록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원차량 등록해지 신청을 받은 즉시 등록해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차량 등록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 군수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과 연계하여 군민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군민이 등록한 회원차량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통행료 지원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