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서부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