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육이 곤란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입양시 1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
2.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입양시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
3.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로 입양기관에서 입양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