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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종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