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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바퀴벌레, 파리, 진드기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