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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5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