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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 및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범위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제외 및 회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9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