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 노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 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생애 한 번만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 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 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 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급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장수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장수 노인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