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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건강관리ㆍ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4. 경로당 안전관리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주 5일 이상 중식 지원을 위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4.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품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경로당(일반아파트 사립경로당 제외)시설 개선사업비
7.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지원시기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냉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전 환경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물품지원
2. 감염병 및 해충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3. 공기정화용 물품 지원 등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차등지원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이용인원, 입주형태,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ㆍ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점검 및 조치

구청장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범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