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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약사업,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구정 주요 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주요 사업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 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관련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매겨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진 경과,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공개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제7조

추진실적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사업평가 및 표창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