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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감독 1명 과 코치 3명 이내로 둔다.
③ 단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지원자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해야 한다.
③ 단원 결원 시 5명의 범위에서 시ㆍ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단체전 포함) 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배 태권도대회 1위 입상자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4조

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기술향상, 품위유지 및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 및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및 코치 위촉

① 감독은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 전공자로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한다.
② 코치는 태권도 4단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

감독 및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단원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단원의 기술 훈련을 지원한다.

제7조

위촉기간

① 감독 및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

해촉

단장은 감독, 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단원이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저하 등 단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필요한 경비
3. 급식비ㆍ간식비 및 피복비
4.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5.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상패 및 부상 등

① 시범단이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가를 받아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