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관리기관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 수수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