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ㆍ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내 약국 및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