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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0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7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및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반시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거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게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2. 생활서비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제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도시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산업정비구역의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주거융합구역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영 제50조제1호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활성화구역의 건축물 범위: 별표
2.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주거융합구역의 건축물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제1호 각 목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

제7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조

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혁신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