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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0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의 관리, 운영, 임대
2. 전시회, 회의, 이벤트 등 마이스 행사 개발ㆍ유치ㆍ개최
3. 국내ㆍ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4. 국내ㆍ외 마이스 참가자 유치 지원
5.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홍보 및 마이스 목적지 마케팅
6. 마이스 인재 양성 사업
7. 마이스산업 업계 지원 및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8.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현황 조사, 마이스 통계조사 및 연구
9.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관련 기구 가입 및 교류 증진 활동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역할 수행
12.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재산

① 재단은 재산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5조

재원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9.>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5.7.9.>

제10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