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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0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컨벤션센터”란 회의, 전시회, 이벤트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과 관련된 전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전시장, 회의실, 부대ㆍ편익시설 등 전시컨벤션센터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 등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전시장, 회의실, 유휴공간 및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및 관리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관리위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등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6.7.8.]

제8조의2

사용료

의 2(사용료)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ㆍ할증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6.7.8.]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6.7.8.>
5. 사회 통념상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부대ㆍ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 내외에 상업ㆍ업무ㆍ주차시설 등(이하 “부대ㆍ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ㆍ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8.>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8.]

제14조

주차관리

①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료는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7.8.>]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7.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