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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50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포항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공기업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이버보안의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