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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9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23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ㆍ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9조

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