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ㆍ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