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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849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특보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클린로드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안전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옥상, 지붕에 고반사율의 도료 시공 등 쿨루프사업
3.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비,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